조사위원의 개시전 조사(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조사위원 선임)

조사위원의 개시전 조사(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 조사위원 선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신청절차전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87조에서는 조사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87 (조사위원)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조사위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자금을 대여하려는 자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자금 차입이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필요하고 자료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그 요청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신청절차전문

{요취급업무-기업회생파산전문}

 

 

채무자회생법에 조사위원의 선임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통상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전의 조사위원 선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 사례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이하의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4, 208~281면의 내용을 참조한 것입니다)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서 신청인이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새로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자료의 멸실 등이 우려되거나 미리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는데,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채무자도 회생절차개시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다투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주주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

 

자본금의 가장납입 여부 및 그로 인해 채무자가 영위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이사 개인과 채무자와의 불명확한 자금거래 등을 규명하여 제3자 관리인 선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클 가능성이 있어서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산(회생/파산) 전문 법인회생신청절차변호사

 

 

법원은 개시결정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개시결정 전에 대략적인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개시 조사보고가 있을 경우 대부분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도 추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파산전문변호사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전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사법시험을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법인회생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인회생 법인파산절차!

도산ž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회계사의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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