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공익채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7. 6. 16. 08:31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1. 사실관계
① A회사는 X를 피고로 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A회사의 일부패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 중 4/5는 A회사가, 나머지는 X가 부담하도록 정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A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음.
② A회사는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이후 회생채무자 A회사의 관리인인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③ X은 회생채무자 회생채무자 A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모두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였음.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 조세심판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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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2.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한편 항소취하에 의하여 항소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2회에 걸쳐 항소심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취하가 간주됨.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소송수계를 한 후 항소취하간주되는 경우에도 항소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는데, 이와 함께 제1심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까지 공익채권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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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4. 사례의 검토(대법원 2016.12. 27.자 2016마5762결정)
이 사건 본안소송은 A회사가 X 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회생채무자 A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이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회생채무자 A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의 상대방인 X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 A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회생채무자 A회사의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후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본안소송 제1심을 포함하여 회생채무자 A회사의 관리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 A회사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회생채무자 A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상, 위와 같은 항소취하간주로 이 사건 본안소송이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X의 회생채무자 A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본안소송 제1심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5. 판례 평석
항소취하의 소급효를 근거로 제1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이라는 주장도 일응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합니다.
l 만약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한 후 패소한 경우에는 제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모두 공익채권이 될 것이다.
l 한편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한 후 항소취하간주되는 경우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한 후 패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l 그런데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한 후 항소취하간주될 경우 항소취하의 소급효를 근거로 항소심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만이 공익채권이고 제1심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회생채권이라고 본다면, 이는 관리인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소송수계를 한 후 항소취하간주되는 경우에도 제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공익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세법 Academy,도산법연수원 수료
{주요취급업무: 조세심판, 조세소송, 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은
1998년에 공인회계사(KICPA) 시험을 합격한 후
국내최대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현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인회생파산, 법정관리 및 조세불복(심판,소송)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기업회생파산신청,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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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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