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조사위원,개시전조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기업회생,조사위원,개시전조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회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조사위원의 선임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회생법원은 통상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전의 조사위원 선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 사례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서 신청인이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새로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자료의 멸실 등이 우려되거나 미리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는데,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채무자도 회생절차개시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다투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주주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

 

자본금의 가장납입 여부 및 그로 인해 채무자가 영위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이사 개인과 채무자와의 불명확한 자금거래 등을 규명하여 제3자 관리인 선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클 가능성이 있어서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생법원은 개시결정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개시결정 전에 대략적인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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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구체적으로 회생법원이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기에 앞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조사(이하 개시 조사 한다) 하도록 있는데 내용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시 조사 대상 사건 대하여 회생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개시전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을 선임할 있습니다.

1. 채무자 아닌 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사건으로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고,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없다고 개시 요건을 다투는 경우

2. 재신청 사건 종전의 회생개시 기각 사유나 회생절차 폐지사유(부결된 사유 제외) 해소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3. 밖에 채무자에 대한 개시 조사가 불가피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 관련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개시 조사의 기간은 충실한 조사에 필요한 시간, 신속한 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시 조사 사항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있습니다.

1. 90 내지 92조에서 정한 사항

2.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 여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

3. 채무자의 부채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용 보증책임의 발생가능성

4. 채무자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은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지배주주 친족 기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5. 100 내지 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할 있는 행위의 존부

6. 기타 법원이 필요에 의하여 조사를 명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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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기업회생파산,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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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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