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M&A(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기업회생절차 M&A(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회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기 위하여 M&A(주식교환, 유상증자,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회사설립 )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회생절차 M&A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줘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M&A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수의향서{LOI(Letter of Intent)} - 단순히 입찰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표시된 서면으로, 인수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면

—    인수제안서 - 실제 매각대상을 인수할 의사로 그 인수금액을 기재하여 입찰절차에서 매각주간사 등에게 제출하는 서면

—    인수희망자 - 매각대상을 인수할 의사를 가진 자로서 입찰절차에서 인수의향서나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자

—    우선협상대상자 - 입찰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리 작성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배타적 협상권(일정기간 우선적으로 협상할 권리)을 가진 자

—    인수예정자 -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과 매각대상에 관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자

—    인수자 -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의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절차 진행 관련하여, 관리인은 매각대금의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매각절차의 시급성, 개별 방식에 따른 매각절차의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고를 통한 공개입찰방법’, ‘제한적인 경쟁입찰방법’, ‘수의계약 방법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법인회생절차에서의 M&A 진행할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은 제한적인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M&A 진행할 경우 이러한 매각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러한 매각방식으로의 M&A 진행이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의 M&A 방식 관련하여, 관리인은 3 배정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과 병행하는 3 배정 유상증자’, ‘영업양수도’, ‘자산매각’, ‘회사 분할’, ‘신회사 설립 등의 방식 중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M&A 추진하여야 하는데, ‘3 배정 유상증자방식이 기본적인 M&A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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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기업회생파산,조세소송)

 

 

관리인의 의무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M&A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3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M&A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한편 관리인은 채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M&A 관련한 자료의 게시 안내를 충실히 하여야 하고, M&A 진행상황을 수시로 회생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절차와 관련한 회생법원의 허가사항 관련하여, 회생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M&A 절차 추진 매각주간사 선정 방법’, ‘매각주간사 선정 용역계약 체결’, ‘매각공고, 입찰안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인수대금 조정’, ‘인수계약 체결 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있습니다. 밖에도 관리인은 M&A 절차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회생법원에 사전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생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채무자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의 M&A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되,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주요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이해관계인은 M&A 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생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있습니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상담은

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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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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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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