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정수기난방기제조업,코넥스상장회사,기업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제빙기정수기난방기제조업,코넥스상장회사,기업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상장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관리종목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는 주식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생절차폐지 등의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됩니다.

 

공인회계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오늘은 제빙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온풍난방기, 에어컨 제조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코넥스상장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회생신청을 하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신청, 조세심판소송)

 

CRS회사는 20OO. O. O. 설립되어 생활가전 및 상업용 기계장비의 제조ž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CRS회사는 코넥스(KONEX) 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수는 OOO(1주당 금액 500)로 납입자본금이 O억 원이고, 대표이사가 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CRS회사는, 2013년경 사업확장을 위해 공장을 OO에서 OO으로 이전하였으나 OO공장의 매각 지연으로 인하여 과다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15년경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매입처에 어음을 발행한 후 매출대금을 선수금으로 지급받아 어음대금에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결국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CRS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정상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7. 9.중순경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CRS회사는 회사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CRS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CRS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이와 같이 제빙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온풍난방기, 에어컨 제조업 영위하던 코넥스상장법인인 CRS회사에게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CRS회사의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드리면서 기업법인회생을 신청한 CRS회사에게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정관리졸업에 이르기까지의 법인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영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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