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판매업,기업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의류제조판매업,기업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법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의 장점은 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ž금지, ②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의 유예, ③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④ 부인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의 제한 등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의 부여 등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 보전처분명령, 포괄적금지명령 → 예납금 납부 →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표 제출 → 채권신고 → 시부인표 제출 →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의 평가 →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 인가결정 → 회생절차 종결(법정관리 졸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인회계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오늘은 의류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코넥스상장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회생신청을 하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신청, 조세심판소송)

 

 

YW회사는 201O. O. O. 설립되어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YW회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OOO 사업부를 새로이 추가하였으나, 의류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사드 문제 등이 맞물려 유통사의 매출이 부진하게 되었고, 또한 주요 프로모션업체(생산업체)의 납기일이 지연됨에 따라 적절한 판매 시기를 놓치게 되어 결국 할인 판매 등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17. O.부터 2017년 상반기 결제분이 집중적으로 도래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위 상거래채무를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여 미지급금액이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자 프로모션 업체에서는 2017년 하반기 생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OOO 사업부의 운영 실패로 인하여, 매입거래처로부터 자금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일부 매입거래처가 YW회사의 주거래은행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면서 YW회사의 금융채무(수입신용장 등)의 상환이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YW회사의 자금흐름이 경색되었습니다.

 

결국 YW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정상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7. 9.말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YW회사는 회사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YW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YW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이와 같이 의류제조판매업 영위하던  YW회사에게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YW회사의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드리면서 기업법인회생을 신청한 YW회사에게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정관리졸업에 이르기까지의 법인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영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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