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전M&A(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 법인회생
- 2018. 1. 2. 06:44
회생계획인가전M&A(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회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회생법원은 회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관리인으로 하여금 M&A(주식교환, 유상증자,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회사설립 등)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회생절차 내 M&A가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절차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회생계획 인가 전 M&A 절차’에 대한 운영 기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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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532 - 3930
‘인가 전 M&A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인가 전 M&A 절차 진행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산정된 경우, 관리인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M&A가 이루어질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잠재적인 인수희망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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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주간사 선정’과 관련하여, 회생회사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진행된 M&A 절차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개신 전에 선임된 매각주간사를 인가 전 M&A 매각절차의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을 경우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에서의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후 M&A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 회생법원은 매각주간사로 하여금 별도로 회생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과 관련하여, 관리인은 인가 전 M&A 절차에서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에 기초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생법원은 여러 개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각 회생계획안의 장점을 살려 병합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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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기업회생파산,조세소송)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영업 또는 사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절차를 회생절차에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회사의 영업 또는 사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법원은 영업양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양수인 후보자의 선정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입찰조건에 양도대가를 하락시키는 부당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지 여부’, ‘양수인 후보자의 선정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양도대금의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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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와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 추진된 채무자에 대한 M&A 절차를 회생절차에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에 위 M&A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에 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제시된 인수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의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있고, 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절차를 승인한 경우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M&A 절차 승인에 관한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인수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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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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