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lan기업회생절차, 사전회생계획안,재도의 법인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P Plan기업회생절차, 사전회생계획안,재도의 법인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조세심판소송자문

 

 

종전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 이유로 폐지결정이 있은 이후에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폐지결정이 있었던 이후에 채무자가 다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나 회생계획의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경우, 신청에 42 3호에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종전 회생절차의 종료 시점과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이의 기간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하는 사이에 사정변경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 채권자들의 의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에서는채무자의 부채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라고 합니다.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관리인조사보고서, 사전회생계획안, 사전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서, 채권자목록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오늘은 플랜지 임가공 및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과 동시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관리인조사보고서, 사전회생계획안, 사전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서, 채권자목록표를 제출하여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SP회사는 부산 강서구 OOO에 본사를 두고 플랜지 임가공 및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SP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수회의 증자를 통하여 현재 발행주식수는 OOO(납입자본금 OO억 원)이며, 현재 대표이사인 JJHOOO(OO%) 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ASHOOO(OO%), BYS OOO(OO%)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SP회사는 주 수익원인 조선부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위기 및 STX 조선해양의 법정관리 등 영업여건의 악화로 2015년 이후 매출 및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SP회사는 조선부문을 대체하고 미래 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커플링 사업[커플링(Coupling)은 미국의 Shale Oil/Gas 개발 활황에 기인한 Oil Field 시추용 파이프 이음새를 말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5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주요 매출처들의 채굴중단 및 신규 유정 개발이 중단되고, 대형 커플링 제조업체인 Lincoln사가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으며, 채굴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인도산 및 중국산 기자재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SP회사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SP회사는 2016. O. O. 이 법원에 2016회합O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O. O.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7. O. O.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주요 채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의 부동의로 SP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같은 날 폐지되었다. 이후 위 OO은행의 채권이 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되었고, 이에 SP회사는 2017. O. OO. 위 유동화 회사의 동의하에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를 위하여 관리인조사보고서, 사전회생계획안, 사전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서 및 채권자목록표를 제출였다.

 

SP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상태표에 의할 경우, SP회사는 2016. 12. 31. 기준으로 자산이 약 OOO백만 원, 부채가 약 OOO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그 중 OOO백만 원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P회사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SP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SP회사에 대하여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를 내용으로 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회계,세법,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이와 같이 플랜지 임가공 및 제조·판매업 영위하던 SP회사에게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SP회사의 대표자에게 재도의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 통하여 신속하게 회생절차가 종결될 있으며, 달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드리면서, 재도의 기업법인회생을 신청한 SP회사에게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정관리졸업에 이르기까지의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영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파산관재인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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