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채권자취소,사해행위,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회생계획인가,채권자취소,사해행위,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주요취급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1. 사실관계

 

. 아버지인 2010. 12. 28. ‘ 사이에 부동산을 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0. 12. 29. ‘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신용보증기금은 2011. 9. 21. ‘ 공동피고로 하여, ‘ 대해서는 구상금 3,209,584,666 그중 3,209,365,64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 대해서는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대한 채권(이하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보전하기 위하여 사건 증여계약을 대하여 411,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을 전제로 하여, ‘ 신용보증기금에게 가액배상금으로 411,250,000원을 2012. 7. 1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2012. 7. 19. 확정되었다.

 

. 대하여 2013. 5. 2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채권으로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사건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여 원금 개시전이자 합계 3,569,624,605원이 시인되었다.

 

      2013. 10.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라고 한다) 받았다. 회생계획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의 회생채권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98.9% 해당하는 3,530,358,735원은 면제하고, 나머지 1.1% 해당하는 39,265,870원은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완료하였고 2013. 11. 4.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 신용보증기금은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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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 조세소송전문)

 

 

2. 쟁점

 

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있는지 여부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주요취급업무: 조세심판, 조세소송, 법정관리, 기업회생파산}

 

 

3. 검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224469 판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252 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ž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말합니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권리는 인가결정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20964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8435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63102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없게 되었다면, 이는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것입니다.

 

살피건대, 신용보증기금이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의 수익자인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일부는 면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의무를 완료한 후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한다 봄이 타당하다고 것입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법인기업회생파산,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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