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조세심판소송자문
1. 자산유동화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즉 비등록유동화거래의 자금조달방식 중 집합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두고 통상 “ABL(Asset-backed Loan; 자산담보부 대출)거래”라고 합니다.
ABL거래는 “양도방식의 ABL거래”와 “신탁방식의 ABL거래”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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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방식의 ABL(Asset-backed Loan; 자산담보부 대출)거래”의 경우 ① 자산보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을 SPC에 양도하고, ② SPC는 대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기초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며, ③ SPC는 자신의 대출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기초자산에 대하여 대주에게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거래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④ 한편 자산보유자는 SPC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SPC의 자산관리자로서 기초자산에 대한 추심 및 관리업무를 합니다.
“신탁방식 ABL(Asset-backed Loan; 자산담보부 대출)거래”의 경우 ①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수탁자에 신탁하고, ② 그 신탁의 선순위수익권자로 SPC를 지정하고 자신은 후순위수익권을 인수한 다음, ③ SPC는 선순위수익권을 대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주로부터 일정 금원을 차입하며, ④ SPC는 선순위수익권 지정에 대한 대가로서 수탁자를 통하여 자산보유자에게 선순위 수익권 인수대금 상당을 지급하는 거래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⑤ 한편 자산보유자는 수탁자와 신탁재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관리자로서 신탁된 기초자산의 추심 및 관리업무를 한다
“ABL(Asset-backed Loan; 자산담보부 대출)거래의 기초자산”으로는 물품대금채권, 리스채권, 대출채권, 주식, 회사채, 유동화사채 등 다양한 자산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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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BL거래의 경우 담보자산, 즉 ABL거래에서 기초자산을 자산보유자의 도산(회생/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시킬 수 있으므로{註: 채무자(자산보유자)가 SPC나 수탁자에 양도한 기초자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대주는 채무자(자산보유자)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위 권리행사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합니다} 대주의 입장에서는 자산보유자에 대한 무담보대출이나 일반 담보대출을 이러한 ABL거래로 대체할 유인이 있고, 자산보유자의 입장에서도 ABL을 이용하는 경우 무담보대출이나 일반담보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위와 같은 도산절연의 효과는 거래당사자가 취한 ‘양도’의 형식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양도, 진정한 매매”(true sale)인 경우에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①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②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③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④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의 4가지 방식을 모두 갖추면 “진정한 양도, 진정한 매매”(true sale)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자산보유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영업을 통하여 발생시킨 매출채권은 채무자(자산보유자)가 아닌 SPC 또는 수탁자의 재산에 속한다고 보아, 대주(채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주(채권자)자가 계속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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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정한 양도, 진정한 매매”(true sale)인 “양도방식의 ABL거래” 또는 “신탁방식의 ABL거래”를 통하여 대주(채권자)가 채무자(자산보유자)의 도산(회생/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주(채권자)가 장래매출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자산보유자)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대주(채권자)는 장래매출채권을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자산보유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대주(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면서 채무재조정 등 채무자(자산보유자)의 회생절차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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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양도방식의 ABL거래” 또는 “신탁방식의 ABL거래”가 진정한 양도, 진정한 매매(true sale)가 아닌 담보거래, 즉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도산절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채무자(자산보유자)의 회생절차에서는 아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甲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한 후 甲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선언하면서,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ᅠ2013. 3. 28.ᅠ선고ᅠ2010다63836ᅠ판결).
① 위 판례에 의할 경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②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위 판례에 의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장래채권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인이 이를 추심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③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위 판례에 의할 경우, 회생담보권의 평가는 개시결정시에 존재하는 담보목적채권의 가치에 한정되고 개시결정 후에 발생하는 장래채권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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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영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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