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기 임대업 기업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건설중기 임대업 기업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조세심판소송자문

 

 

공인회계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오늘은 건설중기 임대업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관계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및 자금지원으로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 HL회사는 건설중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2017. 12. 31. 기준 HL회사의 자산은 약 OO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2018. 4.경까지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합계 약 OOOO만 원임. HL회사의 매출은 2015년 약 OOOOO만 원, 2016년 약 OOOOO만 원, 2017년 약 OOOOO만 원으로 같은 기간 약 OOOO만 원, OOOO만 원, OOO만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 영업외비용 등 발생으로 OOOOO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HL회사는 JP회사의 발행 주식 OO%를 보유하고 있는데, JP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JP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JP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 물상보증을 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고, JP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HL회사도 2018. 3. OO.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음.

 

- HL회사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HL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회계,세법,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이와 같이 건설중기 임대업 영위하던 HL회사에게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는 HL회사의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드리면서, 기업법인회생을 신청한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영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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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파산관재인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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