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제조업 간이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자동차부품제조업 간이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조세심판소송자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293조의5 3 1호는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소액영업소득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 (이하한도액이라고 한다)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293조의2 2, 같은 시행령 15조의3). 채무자회생법 293조의5 3 1호는 간이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음에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회생절차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이라는 채무자회생법 243 1 1호에서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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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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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에는 채무자회생법 2 9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채무자회생법 293조의3 1),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293조의5 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있으며,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법원, 간이조사위원, 채권자 등의 처분·행위 등은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293조의5 4).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간이회생절차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293조의5 3 1호에서 정한 폐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이를 고려한 회생절차 속행 가능성, 채무자회생법 237 1호의 가결요건 충족 여부, 한도액의 초과 정도, 채무자의 현황,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293조의3 1, 243 2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8. 1. 16 2017521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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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받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HC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HC회사는 2012OO시로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매스컴에서 OO시의 무분별한 공장 설립 승인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문제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HC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은 이유로 HC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OO시에 새로운 자가공장을 취득하였으나 대출금, 공사대금의 부담으로 이자상환, 공사대금 등의 자금압박이 시작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수주물량의 감소, 매출단가 인하 등으로 자금사정은 어려워졌음.

 

- HC회사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요 매출거래처이었던 OOO의 부도로 인하여 O억 원에 이르는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자금난은 더욱 악화되었음.

 

- HC회사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HC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HC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음.

 

 

회계,세법,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이와 같이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하던 HC회사에게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HC회사의 대표자에게 간이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드리면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정관리졸업에 이르기까지 간이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영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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