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사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기업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대기업 협력사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기업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조세심판소송자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오늘은 대기업 협력사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 YH회생회사는 2002. 11. 19. 설립되어 철재 제조, 판매, 임가공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2017. 12. 31. 기준으로 YH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1주당 OOO)로 자본총액은 OOO원임.

 

- 2017. 12. 31. 재무제표 기준 YH회생회사의 자산 총액은 약 OOO억 원이고, 부채 총액은 약 OOO억 원임. YH회생회사의 매출액은 2015년 약 OOO억 원, 2016년 약 OOO억 원, 2017년 약 OOO억 원이었고, 2015년 약 O억 원, 2016년 약 O억 원의 영업이익이, 2017년 약 OO억 원의 영업손실이 각 발생하였음.

 

- YH회생회사는 자동차부품 XX를 생산하여 AA회사의 위탁업체인 BB회사, CC회사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왔고, XX’의 생산에 필요한 주된 원재료인 TT강을 대부분 2010년경까지는 DD회사로부터, 2011년경부터는 DD회사에서 분할된 EE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왔음. 그러던 중 2015년경 DD회사가 워크아웃절차에 들어가면서 DD회사의 자회사이던 EE회사가 FF회사에 매각되어 GG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이후 GG회사는 YH회생회사에 대한 외상한도를 감축하고 외상대금 중 상당액의 상환을 요구하여 YH회생회사는 2017년까지 약 2 6개월 동안 OO억 원 가량의 외상대금과 금융채무를 급하게 상환하게 되었음. 또한 GG회사를 통해 위 원재료단가를 알게 된 AA회사는 2016년경 YH회생회사가 2015. 1.부터 납품한 XX의 공급가격을 소급하여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위와 같은 원재료 외상대금의 갑작스러운 상환, YH회생회사 제품의 납품단가 인하로 인하여 YH회생회사의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었고, 이에 YH회생회사는 2018. 3. 23.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음.

 

회계,세법,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이와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영위하던 YH회사에게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YH회사의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드리면서, 기업법인회생을 신청한 YH회사에게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정관리졸업에 이르기까지 법인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기업파산회생신청)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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