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경정청구,소송판결(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7. 3. 20. 08:45
후발적경정청구,소송판결(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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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번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예컨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가 됨에 따라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판결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12.9. 2008두10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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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확정판결의 당사자 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적극), 대법원 2013. 5. 9.선고 2012두28001 판결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판결은 일부 회원들의 회원가입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다른 회원들의 회원가입계약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거래 또는 행위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소극),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8254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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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민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소극),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양도자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의제자백에 준하는 판결로 보아 당초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자백 등에 의한 민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서의 판결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하급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0. 11. 3. 2010구합8240 판결)이 있는바, 의제자백이나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판결을 확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소극),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정적으로 판시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누7139 판결)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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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원고의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한 달씩 늦춘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992 내지 1995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199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관계에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과세관청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어느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세확정판결은, 그 다음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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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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