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7. 9. 25. 06:45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회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된 후의 사건에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제22조의2는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 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내용 및 그 주된 입법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은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종합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기업회생파산,조세소송)
위 대법원 판결들에 의하면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면서 원처분의 흠도 다툴 수 있되, 다만 원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나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그 처분의 세액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비상장주식 및 입회금 체육시설 부동산 시가평가(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1) | 2018.07.21 |
---|---|
파산관재인,사업소득,기타소득(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0) | 2017.10.02 |
물납불허가처분취소 승소사례(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 | 2017.04.12 |
후발적경정청구,소송판결(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 | 2017.03.20 |
후발적경정청구,부과처분취소소송(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 | 2017.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