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경정청구,부과처분취소소송(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후발적경정청구,부과처분취소소송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법 전문

 

 

국세기본법 45조의2 2항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223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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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후에 과세관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부과처분을 경우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 어느 권리구제방안을 선택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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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있는지 여부 대하여,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5514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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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있는지 여부 대하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44076 판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597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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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들은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 자신에게 유리한 권리구제절차를 선택할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권리구제의 절차를 제공하였다 점에 의의가 있다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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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은

1998년에 공인회계사(KICPA) 시험 합격한

국내최대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에 사법시험 합격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기업구조조정, M&A, 법인회생파산, 법정관리 조세불복업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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