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경정청구,부과처분취소소송(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7. 3. 7. 09:33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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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법 전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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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후에 과세관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부과처분을 한 경우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어느 권리구제방안을 선택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즉,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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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위 대법원 판결들은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자신에게 유리한 권리구제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권리구제의 절차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은
1998년에 공인회계사(KICPA) 시험을 합격한 후
국내최대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업구조조정, M&A, 법인회생파산, 법정관리 및 조세불복업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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