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소송(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조세법전문변호사)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소송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법 전문

 

 

1. 소득처분

 

통상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의 계상 등으로 탈루된 소득이 확인된 경우,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익금산입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주주인 경우), 상여(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기타 사외유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타소득(귀속자가 외의 자인 경우)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이를 통상대표자 인정상여라고 부른다),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67, 같은 시행령 106 1).

 

이러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납세의무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자동확정방식 조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였다가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28 1).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ex: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행위 등의 대표자인정상여) 경우에는 현실귀속소득의 경우와 달리 당해 소득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과세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의 지급시기(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관한 절차가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92 1).

 

,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처분된 배당, 상여 기타소득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 내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2 서식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31 2, 135 4, 145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192 1).

 

세무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다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의 징수처분도 위법하게 됩니다.

 

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의 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의 지급의제시기 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 관계되고 소득의 귀속시기 소득처분의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계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없고,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게 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 조세법소송}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소득처분을 과세관청은 일정한 기간 내에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경우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ž조세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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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취소소송 可否

 

구분

법인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귀속자

(원천납세의무자)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

(처분O)

취소소송 不可

(처분X)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 不可

(처분X)

취소소송 不可

(처분X)

 

. 법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1878 전원합의체 판결 - 법인은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27954 판결 소득귀속자는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항고소송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소득세법 제39조 제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는 점,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할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써 직접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전문분야-기업회생파산신청, 조세소송}

 

 

. 소득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통통지 소득자용 소득금액변통통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24579 판결 - 법인은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본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는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원고가 2002. 7. 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선고하면서 그 양도금액 중 0000원을 누락한 사 실, 피고는 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부분 소득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원고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박BB를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08. 2. 11.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박BB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박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그로써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법 Academy,도산법연수원 수료

{주요취급업무: 조세심판, 조세소송, 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14227 판결 소득귀속자는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은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 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245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위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99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 등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2027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공인회계사 출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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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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