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징수처분[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소득금액변동통지,징수처분[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원천징수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소득의 원천에서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종업원(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근로소득세) 미리 공제하여 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의 전형적인 예라 있습니다.

 

소득세법 127 1항은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귀속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통상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의 계상 등으로 탈루된 소득이 확인된 경우,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익금산입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인 경우), 상여(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기타 사외유출(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등의 경우), 기타소득(귀속자가 외의 자인 경우)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이를 통상대표자 인정상여라고 부른다),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67, 같은 시행령 106 1).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

 

 

이러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납세의무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자동확정방식 조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였다가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28 1).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행위 등의 대표자인정상여) 경우에는 현실귀속소득의 경우와 달리 당해 소득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과세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의 지급시기(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관한 절차가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92 1).

 

, 소득세법 131 2, 135 4, 145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처분된 배당, 상여 기타소득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 내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2 서식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92 1).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다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도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1878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그런데 위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때에 반드시 다투어야 하고, 만약 해당 원천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징수처분이 있으면 징수처분 단계에서는 이상 다투지 못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14439 판결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소득세 납세의무 자체에 관하여 다툴 없다는 점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불복기간인 90일을 지나게 되면 소득금액변통통지뿐만 아니라 징수처분 역시 원칙적으로 다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기간의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 것입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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