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절차 조세채권 우선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7. 1. 26. 08:44
기업회생파산절차 조세채권 우선권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전문,조세심판소송 전문
1. 조세채권은 우선권을 가집니다.
조세채권은 공익성으로 인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은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조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법인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우선권
법인파산절차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채권추심절차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우선권이 강하게 관철됩니다. 조세채권은 기업파산절차에서 원칙적으로 파산채권보다 우월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법인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게 되나(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파산선고에 불구하고 속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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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나. 채무조정을 통한 재건절차인 법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우선권
회사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생절차에서 조세우선권을 너무 강하게 관철하다 보면 기업회생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일반채권과 동등한 회생채권으로 취급되고,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이 됩니다. 다만 법인회생절차는 법인파산절차보다 조세우선권에 대한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의 통지, 의견진술, 징수유예 내지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동의권 등 절차적 측면에서 조세채권을 우대하는 여러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채권신고를 필요로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호, 제9호 등)에만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 있어서 공정형평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2항) 사실상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통지를 받으나(채무자회생법 제51조 제2항), 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통지를 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0조 제1항).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경우 미리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5호), 회생계획에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징수 또는 환가의 유예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새로이 체납처분 또는 조세담보물의 처분을 개시하거나 중단된 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서 조세의 감면 등 권리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정도에 따라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채무자회생법,회계,세법,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2.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범위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 전부, 그리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기업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 중 채무자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호).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면 그 후 부과처분이 행해졌거나 납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일부 조세는 공익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 제179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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