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불허가처분취소 승소사례(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7. 4. 12. 07:34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물납은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편의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거액의 조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는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상의 애로와 급매에 따른 재산처분손실 등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납부 및 금전납부의 원칙을 완화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 등의 전부일부를 조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징수권 측면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납부할 의사와 담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 등의 재산의 전부일부로 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채권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물납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조세채무를 불이행할 수 밖에 없으며 국가는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절차를 행사하게 되는데, 물납은 납세의무자의 조세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사를 존중하여 강제적 징수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조세징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징수권 확보라는 양면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현행 조세법상 물납에 관한 규정은 서로 상이한 입장에 있는 조세채권자인 국가와 조세채무자인 납세의무자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물납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상속인들에게 ‘관리처분 부적합’을 이유로 상속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지를 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이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1심)을 거쳤으나 모두 패소한 후 본 변호사에게 물납불허가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항소심(2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물납제도의 취지, 물납신청부동산에 단순히 임차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물납의 불허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관리처분의 적정성이란 이른바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는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의 문제라는 점, 구체적으로 물납신청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관리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언제 임대차가 소멸되었는지, 임대차가 소멸하기까지 월 차임 등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는지, 물납신청부동산의 시세와 임대차보증금의 규모가 어떠한지, 물납신청부동산의 매각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물납신청부동산의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수요층이 존재하는지, 세무서장이 물납신청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받아들인 후 물납신청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할 경우 매수희망자가 있는지, 아니면 매수희망자가 없어 유찰이 되어 물납가액과 매각가격과의 차이로 인하여 국고손실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입증하였고, 그 밖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요강의 소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인들의 항소가 인용되면서 1심판결이 취소되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은
1998년에 공인회계사(KICPA) 시험을 합격한 후
국내최대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현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인회생파산, 법정관리 및 조세불복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회생파산&조세법 센터
☎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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