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부인의 청구, 법인파산
- 법인파산
- 2015. 8. 5. 07:3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한편 법에서는 부인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오늘은 부인권의 행사방법 중 부인의 청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인의 청구는 파산선고를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즉 파산을 선고한 파산부에서 부인의 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 제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인지액은 소가와 관계 없이 1,000원이고,
당사자를 ‘신청인’, ‘상대방’이라고 표기하며,
사건부호는 ‘하기’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며,
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부인의 청구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해야 하지만,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는 없고,
가액배상 등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부인의 소에서 소송촉진동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청구 주문례>
1.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족하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고,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즉 상대방)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불변기간)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가 취하각하된 때,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획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기업파산기업회생신청 및 부인권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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