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골프장 시행사 파산신청
- 법인파산
- 2015. 7. 20. 08:3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마음대로 떼먹으려고 하느냐?”
법인파산을 둘러싸고 많은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망할 수 있고,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제 때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골프장조성사업을 시행하였던 시행사 2곳의 대표자분들이
본 변호사에게 기업파산신청을 의뢰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A회사는 OO군 OO읍 OO리 산OO-O 일원에
‘OOO골프클럽’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이었는데요.
A회사는 20OO년 OO월경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건설경기가 침체 되는 등으로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20OO년 O월경 B회사에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하였으며,
20OO년 O월경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일응 자산초과 상태인 것처럼 보였으나,
위 부채총계는 확정된 O억 원의 연대보증채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A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한편 B회사는 위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OO년 O월경 A회사로부터 위 골프장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위 골프장 개발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20OO년 O월경 위 골프장 개발사업의 기반이 되는
OO군 OO읍 OO리 일대의 신탁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B회사는 더 이상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회사의 재무상태에 의하면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자분들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기업파산신청을 대리하여 약 2주 후에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빨리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던
시행사에 대한 법인파산신청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수반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기업파산 및 기업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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