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신청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파산신청 예납금
- 법인파산
- 2015. 7. 21. 13:51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인에게 예납금 납부의무가 있고,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선고가 나지 않습니다.
예납금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결정하고,
부채액 |
예납기준액 |
~ 5억 원 |
500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700만 원 |
10억 원 ~ 30억 원 |
1,000만 원 |
30억 원 ~ 50억 원 |
1,200만 원 |
50억 원 ~ 100억 원 |
1,500만 원 |
100억 원 ~ 500억 원 |
2,000만 원 이상 |
500억 원 ~ 1,000억 원 | |
~ 1,000억 원 |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감합니다.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한 예납금액은 납부할 금액의 최하한선으로 해석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액 미만으로의 감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대표이사 심문기일 지정과 동일한 일자로
예납명령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대표이사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예납명령서를 교부합니다.
예납기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신청의 경우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예납명령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일 내’로, 채권자 신청의 경우 ‘7일 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의 경험으로는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채무자 대표이사 심문기일’을 지정 받았고
심문기일에 ‘3일 이내에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서’를 교부받았으며,
예납금 납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파산선고가 난 사안이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 절차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예납금의 납부가 필수적이므로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변호사비용뿐만 아니라
예납금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의 급감으로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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