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신청서 기재사항
- 법인파산
- 2015. 7. 23. 07:27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신청서의 충실한 작성이 왜 필요할까요?
법인파산신청 후 가까운 시간 내에 주심판사로부터 대표자심문을 거치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회사 현황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채권자명부의 작성(금융기관, 상거래채권자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체납세액, 체불임금의 내역)과 청산대차대조표(표준재산목록)의 내역이 주심판사 및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자료인데,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 채무자회사(법인)의 개요
1. 회사의 사업목적(등기부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
2. 회사의 연혁
3. 자회사, 관계회사 현황
4.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구성(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표시)
5. 회사의 임원구성/종업원(종업원 수, 노동조합의 상황 둥을 기재)
6. 공장, 영업소 등의 시설(소재지, 규모, 작업 내용 둥을 기재)
7. 사업감독관청(특히 학교, 병원, 공원묘지, 복지시설 둥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II. 업무의 상황
1. 주요영업 종목
2. 거래처(구매처, 판매처, 거래은행)
III. 자산부채의 상황(결산서류의 계정과목의 명세에 기하여 작성)
1. 자산
- 소유부동산(평가액, 담보설정액, 잉여예상액) / 임차부동산(보증금, 연체차임 등)
- 현금(보관자) / 예금(종류 및 예대상계 예상)
- 매출채권(명세, 회수가능성) / 재고품기계 공구집기비품(명세, 평가액)
- 자동차, 유가증권, 출자금(명세, 평가액)
- 기타(대여금, 계약금, 보험계약, 무체재산권 등)
2. 부채
- 부채총액과 채권자 총수
- 은행차입금 / 개인사채 기타차입금 /일반상거래채무
-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 담보목적물
- 미지급 임금퇴직금, 체납중인 조세, 공공보험료(산재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등
IV. 파산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1. 지급정지상황(어음부도, 은행거래정지처분, 폐점, 도망 동)
2. 채무초과의 사실
3.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V. 신청시의 상황
1. 사업계속의 유무
2. 종업원의 처우(해고 유무, 퇴직금 지급 유무, 노동조합의 동향)
3. 부채정리 상황(임의정리 상황, 사적 채권자집회 유무)
4. 자산처분 상황(자산의 보전 상황, 채권자에 의한 상환강요, 부인 대상행위 유무 등)
5. 현금, 고가품, 장부, 등기서류, 대표이사 인감 등의 소재 및 보관상황
6.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일할 수 있는 구 임직원의 범위
이상과 같이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파산사건을 신청하고 진행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법인파산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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