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전문변호사] 파산원인, 지급불능, 부채초과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전문변호사] 파산원인, 지급불능, 부채초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원인에는 지급불능’, ‘부채초과가 있습니다.

먼저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기업이 아주 어려워서 채무를 갚기 힘들거나,

가령 결제가 안되어서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였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초과는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채 및 자산은 회계 상의 수치가 아닙니다.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대부분의 파산신청기업이

이미 기업활동을 종료하였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종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청산가치가 해당 기업의 자산평가액이 됩니다.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는 우발채무, 부외부채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파산선고결정문을 보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지급불능부채초과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을 모두 구비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파산신청 사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20OO. O. OO. 전기부품 및 전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전기부품 유통업을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이었습니다.

 

회사는 전기부품 유통업의 경쟁업체가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또한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한 유통마진은

7~10%에서 5%로 하락한 반면

원가 및 인건비는 상승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는 20OO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약 OOO만 원 발생하자

영업활동을 계속하면 손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20OOO월경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회사의 20OO. OO. OO.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회사는 자산총계가 OOO원이고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기업파산이라 함은,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게 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하거나, 폐업을 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① 파산신청, ② 파산선고, ③ 채권신고ž조사 및 환가, ④ 배당」의 절차를 거쳐

모든 채무를 탕감받음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기업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녹녹치 않기 때문에

기업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파산 및 기업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ž법인파산 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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