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변호사] 재단채권의 대위변제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변호사] 재단채권의 대위변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73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임금채권보장법 8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근로기준법」 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은 473 10호의 재단채권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대위행사 있고(임금채권보장법 8 1),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채권에 존속하므로(같은 2),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해석할 있습니다.

 

 

 

. 조세채권의 대위변제자

 

(1) 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36904 판결【구상금】

¢ 국세기본법 소정의 2 납세의무는 오로지 주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만족을 얻기 위하여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2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범위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되고, 경우 2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는 한편,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그의 조세채무는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재단에서 변제하여야 하는데, 2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함으로써 파산재단은 채무소멸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고, 경우 이익을 원래 조세를 납부하여야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파산재단으로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출연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것이니, 2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가지게 되는 구상권은 여기에 법적 근거가 있다.

¢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파산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2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473 5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사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73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2) 판례 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32418 판결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점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481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11009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1013 판결 참조).

 

한편, 납세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보증대상 납세의무를 납기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으로서 보증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보증책임과 동일하게 있으므로,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481조를 유추적용하여 피보험자인 세무서가 보험계약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할 있다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공익채권인 사건 교통세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서인천세무서장 가지고 있던 사건 교통세에 대한 종전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한 원고에게 이전 되었다고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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