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도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청산가치, 표준재산목록(청산대차대조표)

[기업부도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청산가치, 표준재산목록(청산대차대조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에 이어 중국증시 급락까지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2008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의 부도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파산을 문의하시는 대표자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산선고의 원인 부채초과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초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이 부채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회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이란 청산가치 의미합니다.

청산가치 도산한 채무자가 청산되는 경우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변제재원이 되는 채무자의 모든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토지나 건물 유형자산의 경우는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통상 해당지역 법원경매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외의 매출채권ž재고자산 유동자산의 경우에도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산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은

표준재산목록(청산대차대조표) 작성입니다.

 

 

 

표준재산목록의 작성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산 계정과목을 토대로

파산신청일 기준 개개의 재산을 특정하여 식별할 있도록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와 함께 재산의 평가액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1st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특허권, 보증금

개개 계정과목의 장부가액 기재한

 

2nd 환가할 없는 재산의 가액을 기재하는 청산조정 마친

 

3rd 장부가액에서 청산조정을 공제한 후의 나머지 가액,

회수할 있는 가액인 청산가치 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파산신청을 준비하면서 표준재산목록의 작성뿐만 아니라

 부인권의 문제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매우 많으므로

회계, 조세,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파산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춘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기업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