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신청변호사] 부채초과 파산신청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신청변호사] 부채초과 파산신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원인

 

채무자회생법 제305, 306조에서는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부채초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급불능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변제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데,

 

예컨대, 채무자가 임금 일상경비 둥 일정한 채무를 계속 변제하고 있더라도

채무의 중요부분 내지 근본적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으로 됩니다.

 

 

 

3. 지급정지

 

지급정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역시서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63554 판결).

 

따라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28746 판결).

 

이외에도 사업장의 폐쇄, 폐업,

대표이사 등 사업주의 소재불명,

근로자 대부분의 퇴사,

영업활동의 중단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급정지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부채초과

 

부채초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이 부채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저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대부분의 채무자가

이미 기업활동을 종료하였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종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청산가치가 해당 기업의 자산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서 작성시에

채무자가 제시한 파산선고 전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산 계정과목을 토대로

파산신청일 기준 개개의 재산을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와 함께 재산의 평가액도

기재하는 재산목록의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는

우발채무, 부외부채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4. 부채초과란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아니다!

 

대표자님들로부터 법인파산상담을 받다 보면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초과하므로

파산신청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채초과는 회계상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회수가능금액을 검토하면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데,

파산신청을 의뢰한 대부분의 회사는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수주를 받기 위하여

자산항목이 부풀려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부채초과상태를 소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서

파산신청과정에서 큰 애로가 있지 않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회사를 수 년간 경영하다보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금원의 유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실무상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 전문변호사 소개

 

경기불황으로 새로운 출발을 꿈꾸시는 대표자님들은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채무자회생법, 회계, 재무관리,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도산절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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