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신청변호사] 새로운 출발, 파산신청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신청변호사] 새로운 출발, 파산신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될 수 밖에 없는데, 도산절차 중 채무를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법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공인회계사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파산신청」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자회사의 대표자 입장에서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재창업과 같은 새로운 출발의 기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집단적 채권추심절차로서

개별적인 강제집행과 비교할 때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변제가 가능합니다.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 가능하므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회사의 근로자 입장에서 기업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를 통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체불임금은

파산절차 내에서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파산신청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법인파산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녹녹치 않으며 신청 자체가 부실할 경우 파산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파산을 준비하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회사가 부도위기로 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