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변호사] 파산선고와 소송 및 강제집행
- 법인파산
- 2015. 5. 19. 16:1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처리절차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ㆍ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와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ㆍ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건형 도산절차로는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편 회생절차 및 제4편 개인회생절차가 있고, 청산형 도산절차로는 법 제3편 파산절차 및 상법상의 청산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와 소송 및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의 중단 및 수계(민사소송법 제239조)
가. 소송의 중단
① 파산선고 당시 계속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률상 당연히 중단됩니다.
② 그러나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 예컨대 이혼 기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자유재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새로 취득한 신득재산, 압류금지재산 등)에 관한 소송,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은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③ 한편, 중단사실을 간과하고서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상소(확정 前)나 재심(확정 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관재인은 파산선고가 있는 사실을 수소법원(상고심 포함)에 알려 소송중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수계의 방법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권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 등) – 일단 중단되었다가, 관재인이 선임된 다음에 바로 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할 수 있고, 관재인이 채무자를 갈음하여 당사자로 됩니다.
②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 파산채권자(원고)의 채권신고를 기다린 후 채권조사기일에 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하면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되어 속행됩니다. 이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의를 진술한 관재인을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파산채권에 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실효(채무자회생법 제348조)
가. “파산채권에 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 환취권, 별제권(임의경매)에 기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은 파산선고로 실효되지 아니합니다.
나. 파산선고 당시에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실효되지 아니합니다.
- 집행관이 압류한 현금 또는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당액이 지급된 경우,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실효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 “실효”의 의미
- 법원의 재판이나 취소행위를 요하지 않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형식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관재인은 파산선고결정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집행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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