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패스트트랙(Fast Track)
- 법인파산
- 2015. 5. 7. 07:1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12조 제2항은 채권신고기간은파산선고일부터 2주 ~ 3월,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일부터 4월 이내, 채권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 1월의 기간 내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로 정하며, 제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병합개최하며,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는 빨라도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된 채권에 대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법 제492조 제5항)인 1달이 지난 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절차를 채권자집회 중심으로 정리하면, 「① 파산선고 → ②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 ③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2013. 2.경 시범시행 이후 현재 본격 시행중인 법인파산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파산 패스트트랙 절차의 목적
파산채권조사는 파산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확정하여, 그 채권자로 하여금 파산절차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시폐지 등과 같이 배당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시폐지가 명백한 사건이라서 파산채권조사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기계적으로 채권조사기일을 개최하고, 채권조사를 실시한다면, 파산관재인은 불필요한 채권조사에 노력을 들이고, 자산의 조사환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법인파산 패스트트랙 절차’라 함은 이시폐지가 예상되는 사건과 같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파산채권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새로운 유형의 간이한 파산절차로서, 파산채권조사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드는 수고를 덜고, 신속하고 간이하게 파산절차를 종결하기 위함이 위 절차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권조사에 들이는 노력을 절감해주어, 자산의 조사환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단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Ý 심화학습 – 파산의 폐지: 동시폐지, 이시폐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그 중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동시폐지)라고 합니다. 동시폐지는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즉 예납금 조차 납부하지 못할 형편인 경우에 인정됩니다(법 제317조 제1항, 법 제318조).
한편 동시폐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시폐지’가 있습니다. 이시폐지는 채무자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념 |
환가절차 |
배당절차 | |
1st 환가 |
2nd 재단채권의 배당 |
3rd 파산채권의 배당 | |
동시폐지 |
X |
X |
X |
이시폐지 |
O |
p |
X |
파산종결 |
O |
O |
p |
2. 법인파산 패스트트랙 대상 사건 – (부채규모와 무관하게) 배당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이 법인파산 패스트트랙 대상 사건입니다.
조세, 임금 등 재단채권이 많거나, 채권자 파산신청이어서 신청인이 예납금을 냈으나 환가할 재산이 없어 결국 이시폐지할 것이 분명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원고인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환가하여야 할 자산이 많아 파산절차가 장기간으로 예상되는 사건, 채권자들이 채권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채권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사건 등은 패스트트랙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패스트트랙은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제1회 채권자집회와 폐지집회를 병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양자를 병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제1회 채권자집회와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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