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전화상담, 텔레마케팅 파산신청상담 사례(59)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전화상담, 텔레마케팅 파산신청상담 사례(5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면서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파산절차과정에서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전화상담, 텔레마케팅을 영위한 회사의 기업파산 상담사례(59)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사정]

 

 

. 채무자는 20OO. O. OO. 전화상담, 텔레마케팅 기타 전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주요 매출처를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하여 주로 모바일 전자결제 전화상담 서비스업무를 수행하였다.

 

. 채무자는 20OO년경 이후 해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구조조정을 하고 본점 사무실을 옮기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으나,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난을 겪었다.

 

. 채무자는 보유 중인 현금이 거의 없고 이상의 금원 차입도 불가능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다.

 

. 채무자의 20O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는 자산총계가 OOO원이고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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