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근로자파견사업 파산신청상담 사례(60)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근로자파견사업 파산신청상담 사례(6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면서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파산사건 패스트트랙 절차라 함은 이시폐지(: 이시폐지는 채무자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복잡하고 불필요한 파산채권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새로운 유형의 간이한 파산절차(이른바 "법인파산 Fast Track")를 도입하여, 파산채권조사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드는 수고를 덜고, 신속하고 간이하게 파산절차를 종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권조사에 들이는 노력을 절감해주어, 자산의 조사 환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단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CPA)로서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근로자파견사업 영위한 회사의 기업파산 상담사례(60)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사정]

 

. 채무자는 19OO. OO. OO.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기업을 상대로 근로자 파견 도급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였다.

 

. 채무자는 기존에 수행하던 근로자 파견 도급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자 매출을 늘리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사들을 설립함과 동시에,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등을 인수 또는 설립하였다. 그러나 지사들과 관계회사들은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로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와 별도로 채무자가 20OO년에 시작한 보험 관련 콜센터 사업도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중단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본사, 지사, 관계회사들의 적자가 누적되고 보험 관련 콜센터 사업도 실패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태이다.

 

. 채무자의 20OO. 12. 31.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가 OOO원이나, 자산의 1/2 차지하는 OOO 상당의 단기대여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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