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파산신청과 파산남용
- 법인파산
- 2015. 5. 6. 08:2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의 의미와 판단기준」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채무자에 대하여도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① 급여소득자, 안정적인 영업소득자와 같이 계속수입이 있어야 하고, ② 최저생계비, 조세채권과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을 공제하고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이러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채무자에 대하여도 신체 건강하고 젊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채무자에 대하여도 파산신청을 기각한다면, 저소득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 채무자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산절차를 통한 갱생을 전혀 도모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고소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의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채무자는 채무를 전혀 감면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결정
「파산면책제도의 목적과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대상판결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제도의 목적 및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법 제309조 제2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법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변호사] 파산선고와 소송 및 강제집행 (0) | 2015.05.19 |
---|---|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패스트트랙(Fast Track) (0) | 2015.05.07 |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근로자파견사업 파산신청상담 사례(60) (0) | 2015.04.29 |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전화상담, 텔레마케팅 파산신청상담 사례(59) (0) | 2015.04.27 |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근로자파견회사 파산신청상담 사례(58) (0) | 201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