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근로자파견회사 파산신청상담 사례(58)
- 법인파산
- 2015. 4. 22. 08:0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원인’으로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가 있는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는 ‘파산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한 회사의 기업파산 상담사례(58)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가. 채무자는 19OO. O. OO. 근로자파견업 및 시설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주로 건물종합관리, 요양 서비스, 정부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채무자는 20OO년경 시립 XX노인복지관과의 인력도급계약이 해지되고, 20OO년 OO월경 구립 XX구실버케어센터와의 인력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OO년 OO 경 구립 XX구노인케어센터와의 인력도급계약도 해지되어 경영난을 겪었다.
다. 채무자는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니어스 초이스 홈케어 XX점을 설치하는 등 신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주식회사 A의 부도 위기로 더 이상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채무자는 보유 중인 현금 등이 거의 없고, 더 이상의 금원 차입도 불가능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 채무자의 20O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는 자산총계가 OOO원, 부채총계가 OOO원이다. 그러나 이 사건 파산신청일 기준 채무자는 자산총계가 약 OOO원, 부채총계가 약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마.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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