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근로자파견회사 파산신청상담 사례(58)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근로자파견회사 파산신청상담 사례(58)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면서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원인으로는 지급불능부채초과가 있는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는 파산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05(보통파산원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306(법인의 파산원인)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CPA)로서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근로자파견업 영위한 회사의 기업파산 상담사례(58)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사정]

 

. 채무자는 19OO. O. OO. 근로자파견업 시설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주로 건물종합관리, 요양 서비스, 정부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 채무자는 20OO년경 시립 XX노인복지관과의 인력도급계약이 해지되고, 20OO OO월경 구립 XX구실버케어센터와의 인력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OO OO 구립 XX구노인케어센터와의 인력도급계약도 해지되어 경영난을 겪었다.

 

. 채무자는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 자금지원을 받아 시니어스 초이스 홈케어 XX점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주식회사 A 부도 위기로 이상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채무자는 보유 중인 현금 등이 거의 없고, 이상의 금원 차입도 불가능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다.

 

. 채무자의 20O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는 자산총계가 OOO, 부채총계가 OOO원이다. 그러나 사건 파산신청일 기준 채무자는 자산총계가 OOO,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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