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생산인력공급업 파산신청상담 사례(56)
- 법인파산
- 2015. 4. 16. 09:14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생산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한 회사의 기업파산 상담사례(56)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가. 채무자는 20OO. O. OO. 기계공구의 제조업, 서비스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설립 후 주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등에 생산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그런데 2012년경부터 사회적으로 불법 인력파견이 문제되고,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2년경 채무자의 생산인력 도급계약이 모두 해지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다른 인력파견 대상 업체를 물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여 2012년 중순경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채무자의 2014. 12. 31.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OOO원, 부채총계가 OOO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정기예적금, 허위로 계상한 가지급금 등을 고려하면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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