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견련파산 제조업 파산신청상담사례(54)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견련파산 제조업 파산신청상담사례(54)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면서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회생절차폐지, 회생계획불인가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도중에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 이러한 경우 법원이 임의적 또는 필요적으로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1, 2). 이와 같이 회생절차가 진행 도중에 실패할 경우 법원이 임의적 또는 필요적으로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견련파산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회생절차폐지결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있는 정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 등의 신청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파산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등의 신청에 띠라 파산선고를 경우에도 결정들이 확정(: 폐지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되기 이전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견련파산으로 처리하고, 결정들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편의 규정에 따른 파산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CPA)로서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회생계획 인가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되기 이전에 관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견련파산 신청을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54)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사정]

 

1. 채무자의 개요

             채무자는 20OO. O. O. OOO㈜의 이송설비(Conveyer Belt) 사업부분을 관리인( 대표이사) OOO 인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주요 사업은 환경분야의 콘베어시스템 시멘트, 석탄, 신문, 제지, 철강 등의 콘베어시스템 기계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자본금 O 원의 비상장법인이며, 1주당 액면가는 10,000, 발행주식수는 O 주이며, 발행주식 OO% 관리인 OOO 보유하고 있으며, OOO 5명이 OO%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는 20OO년부터 20OO년까지 연평균 OO 원의 매출 실적을 가진 안정적인 중소기업이었으나, 20OO 매출액이 OOO 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i) 채무자는 20OO. O. OOO㈜와 사이에 OO화력 O저탄장 발전설비공사에 대한 벨트 컨베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의 20OO. O. 부도로 인해 OOO㈜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 OOO백만 부도발생, ii) 20OO. O. 수주한 ‘XX 석탄부두공사 XXX㈜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20OO. O. O. XXX㈜의 부도 발생으로 채무자가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자기 자금 OOO백만 추가 지출 발생, iii) ‘XX 석탄부두공사 관련하여 OOO백만 원의 추가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시운전 지연 대금회수가 지연되어 자금부족이 심화되고 결국 운영자금과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감당할 없는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20OO. O. O.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O. O.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3. 회생절차 폐지결정

             그러나 20OO. O. O.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채무자의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37조의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20OO. O. O.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고 결정이 20OO. O. O.  확정되었습니다.

 

4. 채무자의 파산신청

             채무자는 20OO. O. O.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회생절차 진행의 전체적인 경과에 비춰보면 채무자가 현재 지급불능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5.

           이상과 같이 채무자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고, 20OO. O. O. 기준으로 채무자는 자산총계가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부채초과상태이므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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