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PEF(Private Equity Fund)의 GP(General Partner)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53)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PEF(Private Equity Fund) GP(General Partner)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5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면서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PEF(Private Equity Fund)}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ž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고, “업무집행사원”{= GP(General Partner)}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영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CPA)로서 많은 기업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사모투자전문회사”{= PEF(Private Equity Fund)} 업무집행사원{= GP(General Partner)} 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53)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사정]

 

             채무자는 20OO. O. O.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법인이고, 1주당 액면가는 OOO, 발행주식수는 OOO주이며, 발행주식 100% A 보유하고 있고, B 사모투자전문회사, C 사모투자전문회사, D 사무투자전문회사의 3 사모투자전문회사에 O%, O%, O% 지분을 보유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 투자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출자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 투자하는 방식으로 20OO OOO, 20OO OOO, 20OO OOO원을 출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으나 출자 이후 회사들의 경영실적이 좋지 못하여 투자금액 OOO, OOO, OOO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던 사모투자전문회사들의 투자가 모두 실패하자, B 20OO. O. O. 해산하여 20OO. O. O. 청산 종결되었고, C 20OO. O. O. 해산하여 20OO. O. O. 청산 종결되었으며, D 20OO. O. O. 해산하여 20OO. O. O.  청산 종결되었습니다. 채무자회사가 운영하던 사모투자전문회사들이 모두 청산함에 따라, 채무자회사는 A 대한 OOO 원의 단기차입금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이상 영업(운용자산) 영위할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상과 같이 채무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던 사모투자전문회사들이 모두 투자실패로 청산됨에 따라 이상 영업활동을 없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고, 20OO. 12. 31. 기준으로 채무자는 자산총계가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부채초과상태이므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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