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에서 채권추심 사례[회계사 기업파산관재인 변호사]
- 법인파산
- 2015. 6. 2. 09:05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자로부터 채권양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청구를 한 사안에서 본 변호사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선고 이전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OO. O. OO. 주식회사 XXX(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300,000,000원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적이 없고, 설령 채권양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채권양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양도 여부
(전략)
¡ 먼저 갑 제2호증(위임장,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홍길동이 이 사건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위 회사의 인감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인 김OO이 이를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홍길동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에 관하여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홍길동으로부터 위임장의 작성에 관하여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감증명서가 소외 회사 또는 홍길동의 의사에 따라 채권양도가 되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또한, 갑 제4호증(채권양도통지서)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소외 회사 또는 홍길동이 위 서류에 아무런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가 소외 회사 또는 홍길동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
¡ 마지막으로 직접 증거로서 원고가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주장하는 갑 제1호증(채권양도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가 주장한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소외 회사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인영이 소외 회사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영이 소외 회사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홍길동은,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소외 회사의 날인된 인영이 소외 회사의 것이 맞는 것 같으나(명시적으로 소외 회사의 인감에 의한 것이라고는 인정하지는 않았다), 위 확인서를 본 적이 없고 위 확인서에 소외 회사의 인감을 날인한 적도 없으며, 김OO이 홍길동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교부받은 인감으로 위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거나, 소외 회사 명의의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위 확인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처음에는 홍길동이 이 사건 위임장(갑 제2호증)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자 위 위임장이 원고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300,000,000원인데, 그 중 피고가 인정하는 채권액은 37,155,299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인정하는 채권액을 초과하는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만약 채권양도가 홍길동이나 소외 회사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 원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채권양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
(후략)
3. 결 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채권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채권양수인인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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