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파산절차변호사] 파산신청을 통한 빚 탈출 사례
- 법인파산
- 2015. 7. 1. 10:0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일본의 엔저 공세로 수출이 타격을 입은 데다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공장 가동율은 금융위기 수준이고
투자 및 생산 모두 하락하고 있는 등
기업의 재정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가 본 변호사에게 기업파산신청을 의뢰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변호사에게 기업파산신청을 문의한 회사는
주로 전기부품 유통업을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사는 전기부품 유통업의 경쟁업체가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한 유통마진은 점차 하락한 반면
원가 및 인건비는 상승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자회사는 20OO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약 OOO만 원 발생하자
영업활동을 계속하면 손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20OO년 O월경 영업을 중단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채무자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채무회사의 20OO. O. OO.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자회사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채무자회사의 개요, 업무의 상황, 자산부채의 상황, 파산원인의 존재 및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신청시의 상황을 정리한 후
기업파산신청을 하여
성공적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기업파산신청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업파산은 「파산신청 → 채무자심문 → 예납금납부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신고 →
채권조사 및 제1회채권자집회의 개최 →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
파산종결(이시폐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되는데요.
법인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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