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법인파산신청 사례(5)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법인파산신청 사례(5)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파산하는 기업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 10.경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 건수는 461건으로 전년(396)보다 70건 가까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법인 파산 건수는 2009 226, 2010 254건으로 증가하다 2011년엔 300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8월까지 파산건수는 3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1)보다 55건이나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기업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산위기에 처한 회사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중 법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법인파산절차과정에서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전자, 전기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파산신청 사례(5)’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채무자는 20OO. O. OO. 전자, 전기제품 제조 ·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설립 이래 주로 LED조명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해외 업체에 판매하면서 매출액이 2009 16 , 2010 22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 채무자는 2011 국내외 금융위기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OOO 지점을 개설하고 본사의 생산라인을 증설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일본 OOO지점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결국 2012. 1. 막대한 손실을 감수한 일본 나고야에서 철수하였다.

 

             . 또한 채무자는 2009 이후 국제유가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전기제품인 LED조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업체가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점차 늘어났고, 현금흐름의 악화로 거래처에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주받은 물량을 제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채무자는 2012. 2.경부터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하여 2012 후반기에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2012. 10.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다.

 

             . 채무자의 2012. 6. 30.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총계가 1,681,828,133, 부채총계가 1,156,270,11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액을 부풀린 재고자산 등을 제외하면, 2012. 11. 30. 기준 채무자의 실제 자산은 44,542,880, 부채는 810,277,297 정도로,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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