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 사례(3),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 법인파산
- 2014. 12. 3. 08:23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파산절차과정에서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파산신청 사례(3)’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채무자는 2009. O. OO.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설립 이래 주로 주식회사 AAAA, XX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매출액이 2010년 약 15억 원, 2011년 약 52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다. 그러나 채무자는 2012년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2012. OO. OO.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주식회사 AAAA이 OO지방법원 2012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OO. OO.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식회사 AAAA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 합계 약 10억 원이 지급정지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주식회사 AAAA에 대한 매출채권 약 11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주식회사 AAAA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배서인으로 책임을 지게 되자, 2012. 11.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 채무자의 2012.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1,212,094,863원, 부채총계가 1,118,144,01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수불가능한 어음금채권 등을 제외한 채무자의 실제 자산은 40,671,753원, 실제 부채는 834,966,489원으로,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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