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신청 사례(2),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 법인파산
- 2014. 12. 2. 07:35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0월 26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461건에 달했습니다. 2008년 194건, 2009년 227건, 2010년 254건, 2011년 314건, 2012년 396건 등 빚에 내몰린 회사들의 파산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패키지 개발판매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파산신청 사례(2)’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채무자는 2008. O. O.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패키지 개발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자본금 4억 원의 비상장주식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2009. 2.경 OO의료원과 OO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개발일정의 차질로 약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2010. 6.경 XX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개발일정의 차질로 약 14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며, 2011. 4. 19.경 주식회사 AA와 클라우드 기반 병원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약 1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였으며, 이자부담이 너무 커, 결국 2012. 9. 14.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모두 퇴사시켜,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채무자의 2011.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4,208,090,053원, 부채총계는 5,598,997,318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였고, 그 이후 자산을 계속 줄어든 반면, 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도 역시 부채초과상태이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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