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법인파산신청서
- 법인파산
- 2014. 11. 27. 16:42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 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채무자회사(법인)의 개요
1. 회사의 사업목적(등기부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
2. 회사의 연혁
3. 자회사, 관계회사 현황
4.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구성(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
5. 회사의 임원 구성/종업원(종업원수, 노동조합의 상황, 상부단체와의 관계 등을 기재)
6. 공장, 영업소 등의 시설(소재지, 규모,작업내용 등을 기재)
7. 사업감독관청(특히 학교, 병원, 공원묘지, 복지시설 등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II. 업무의 상황
1. 주요 영업 종목
2. 거래처(구매처, 판매처, 거래은행)
III. 자산부채의 상황(결산서류의 계정과목의 명세에 기하여 작성)
1. 자산
- 소유부동산(평가액, 담보설정액, 잉여예상액)/ 임차부동산(보증금, 연체차임 등)
- 현금(보관자)/ 예금(종류 및 예대상계 예상)
- 매출채권(명세, 회수가능성)/ 재고품•기계공구•집기비품(명세, 평가액)
- 전화, 자동차, 유가증권, 출자금(명세, 평가액)
- 기타(대여금, 계약금, 보험계약, 무체재산권 등)
2. 부채
- 부채총액과 채권자총수
- 은행차입금/ 개인사채 기타차입금/일반상거래채무
-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 담보목적물
- 미지급임금•퇴직금, 체납중인 조세, 공공보험료(산재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IV. 파산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1. 지급정지상황(어음부도, 은행거래정지처분, 폐점 등)
2. 채무초과의 사실
3.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V. 신청시의 상황
1. 사업계속의 유무
2. 종업원의 처우(해고 유무, 퇴직금 지급 유무, 노동조합의 경향)
3. 부채정리 상황(임의정리 상황, 사적 채권자집회 유무)
4. 자산처분 상황(자산의 보전 상황, 채권자에 의한 상환강요, 부인대상행위 유무 등)
5. 현금, 고가품, 장부, 등기서류, 대표이사 인감 등의 소재 및 보관상황
6.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일할 수 있는 구 임직원의 범위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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