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파산변호사, 파산원인, 파산신청의 요건
- 법인파산
- 2014. 11. 15. 17:50
‘파산원인’으로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가 있는데, 통합도산법에서는 ‘파산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불능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임금 일상경비 등 일정한 채무를 계속 변제하고 있더라도 채무의 중요부분 내지 근본적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으로 됩니다.
‘지급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이 ‘추정’됩니다.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의 폐쇄, 폐업, 대표이사 등 사업주의 소재불명, 근로자 대부분의 퇴사, 영업활동의 중단, 부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급정지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채초과
‘부채초과’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이 부채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채 및 자산의 개념은 반드시 회계상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부채초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파산신청 기업이 이미 기업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상당한 기간 안에 종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의 ‘청산가치’가 해당 기업의 자산평가액이 됩니다.
<청산가치의 의미>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및 ‘조사위원의 선정, 보수기준 및 조사보고사항’(회생실무준칙 제2호)은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청산가치 는 청산재무상태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업찰절차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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