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및 법률관계
- 법인파산
- 2014. 11. 10. 15:29
파산선고 및 법률관계
파산선고가 진행될 때에는 파산이 된 재단에 대하여 소송의 진행이 중단이 되면서 파산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였는지 또는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중지가 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재단에 대하여 소송이 중지되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어떤 사유로 재산에 대해 청구권 즉 파산채권이 생겼다면 이는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소송은 중단을 하게 됩니다. (법 제423조, 제424조)
또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떼는 파산관재인이 받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파산채권을 신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채권조사기일 에서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채권조사 결과로 처리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건을 관리하는 법원에 파산채권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수소법원은 상대방에게 정한 기한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게끔 하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법 제424조에서는 파산채권이 파산의 절차에 통하지 않고서는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법 제455조에서도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일이 지난 후에도 파산채권을 신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수소법원은 상대방에게 파산결정문의 주문에 기재된 파산채권의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후라도 파산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후에는 상대방이 파산채권을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상대방이 파산채권을 신고하였을 때는 신고를 한 채권이 시인이 된 경우와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전자의 경우에는 법 제 458조에 따라 해당 파산채권에 대한 존재와 내용이 확정을 받고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록을 한 때 이 기록은 파산채권자 모두에게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후자와 같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단된 소송이 파산채권확정의 소송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는 파산채권을 신고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를 신청하고 취지도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OOO에 대한 파산채권은 OOO원임을 확정한다.’ 라고 바꿔야 합니다.
수계하는 시간과도 관련하여서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 제172조 제 2항을 살펴보면 수계를 신청하는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편 파산선고를 하는 때의 이의채권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다른 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권리 보호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법률관계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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