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생긴 중가산금의 채권순위, 재단채권
- 법인파산
- 2014. 10. 28. 19:01
파산선고 전에 생긴 세금을 파산선고 후에 체납해 중가산금 등이 부과된 경우 이를 일반파산채권 등에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고 일반우선파산채권보다도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법 제38조 제2호 본문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해 가산금 등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본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판결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채권이 되어야 한다며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등은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우선권에 관해 조세와 가산금•중가산금을 구분해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으며, 문제가 된 법률조항은 이런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파산절차에 반영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산금 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의 유지를 위한 채권이나 파산채권자 전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채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가산금채권 등이 파산절차의 이익을 위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단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채권의 징수를 실효성있게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이며, 이 조항에 의해 다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 받게 되는 몫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이익이 조세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세금에 부과된 중가산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헌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처럼 파산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파산으로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 파산에 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파산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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