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후 면책신청의 효력

기업파산 후 면책신청의 효력


파산절차를 통해 다 변제되지 않은 파산자의 채무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을 통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산 후 면책에 대한 내용으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하게 됩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여 면책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 후 법원에서는 심문, 이의신청 등을 통해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자격미달, 파산절차 신청 기각, 파산절차 비용 미납,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해서는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을 통해 면책이 허가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 됩니다. 하지만 조세청구권,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청구권,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조세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사기파산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아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면 면책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책취소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결정이 있으면 즉시항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 후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기업파산 후 면책신청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채무로 인해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기업파산으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나 전문 법률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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