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 채무자에 미치는 효력

법인파산이 채무자에 미치는 효력


기업이 회생가능이 없을 때 법원에서는 파산선고가 내려지는데요.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그 이후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공법상의 자격상실, 설명의무와 거주제한, 구인과 감수, 통신비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이 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판산재에 귀속시켜 파산관재인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명하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 등에 대한 것은 파산선고 후라도 각종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제한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의 파산재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무자 및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지배인 등은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해 파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을 발견하거나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체신관서•운송인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운송물은 열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사법상의 자격도 상실하게 되는데,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보험사업자의 보험모집인•임원, 전당포 영업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공법상으로는 공증인, 국가•지방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파산으로 인한 제한은 파산선고를 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 소유재산을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하고 그 관리를 파산관재인에게 이전시키며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비례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강제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법인파산이 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에서 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 및 이사 지배인 등도 구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았던 법인파산에 대한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파산으로 인해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임종엽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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