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권 행사와 금지규정

상계권 행사와 금지규정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에 대해서 파산절차에 의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결과가 되는 파산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파산법상의 상계권인데요. 채무자인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계권의 행사방법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산법상 상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파산채권의 채무자가 해당 채권자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권리이지만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파산자 가 교묘한 수단으로 채무를 면할 기회를 갖게 될 우려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파산재단이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요건을 완화해 파산재단의 확립을 용이하게 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계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계권의 행사는 파산선고시에 기한부나 해제조건부채권인 때, 금전채권 아닌 때 또는 금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와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동법 제 17조와 제 90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자기의 파산재산에 대해서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타인의 파산채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인해 파산재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것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계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동법 제 422조에서는 상계권에 대한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계권에서 우선변제적 기능은 간이 변제수단 기능에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상계자에게 사적인 강제집행이 허용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은 공시되지도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상계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상계권의 행사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파산법상 상계권으로 인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기업 파산으로 인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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